호세이대학 자연과학센터・국제문화학부의 시마노 토모유키 교수(동물분류학)가 관련된 2개의 팀이 신종 기재한 베니엘릴리퀴벌레(미야코지마・오키나와현)나 류진 옴므카데 등이 멸종의 우려가 있는 야생동식물의 종의 보존에 관한 법률 「종의 보존법」의 「긴급 지정 종」에, 2021년 7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의 3년간 지정된다.

 이번 긴급 지정종으로 지정된 것은 세계 자연유산 등록을 목표로 하는 오키나와섬 북부 등을 포함한 남서 제도에 서식하는 2종의 바퀴벌레와 1종의 옴카데.모두 신종으로 발표되어 해외를 포함한 채취자에게 주목되는 것에 의한 포획압이 본종의 존속에 중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지정되어 포획·살상·판매 등의 행위가 법률 하에서 금지된다.

 옴카데는 세계에서 3번째 반수거 지네로서, 2021년 4월에 시마노 교수와 도쿄도립대학·국립과학박물관 등의 팀에 의해 신종 기재된 류진오옴카데(남서제도의 여러 섬에 분포). 2종의 바퀴벌레는, 2020년 11월에 호세이대학·용양곤충 자연관찰공원·가고시마대학 등의 팀에 의해 신종 기재된 우스오빌리 바퀴벌레(요나구니섬만)와, 동 팀에 의해, 2021년 6월에 신종 기재된 베니에릴리고키부리(미야코섬만).

 「이른바 불쾌해충」이기도 한 바퀴벌레, 지네의 일종이, 「종의 보존법」의 국내 희소 야생동식물종 또는 「긴급 지정종」으로 지정되는 것은 처음.

 「긴급 지정종」은 종의 보존법 제5조에 근거해 환경 장관이 지정하는 것으로, 특히 그 보존을 긴급하게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종에 대해서, 포획·살상, 양도해, 수출입 , 진열 등이 금지되는 긴급 조치.지정기간은 3년이 한도가 된다.지정기간중에 과학적 지견의 집적이나 향후의 보전 방침의 검토가 이루어질 예정.

참고:【환경성】종의 보존법에 근거한 긴급 지정종의 지정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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