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부과학성이 고등학교 시대에 대학단위를 선취함으로써 대학을 조기졸업할 수 있는 신제도 창설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 온라인으로 열린 중앙교육심의회 대학 분과회에서 보고되었다.문과성은 2021년도 중 관련 성령을 개정하고 2022년도부터 적용을 목표로 하고 있다.

 문과성에 의하면, 현재도 고교생들이 과목 등 이수생으로서 대학의 단위를 취득할 수 있고, 선취한 단위가 대학 졸업에 필요한 단위수에 포함되어 있다.그러나 고등학생들이 선취한 단위로 수업연한을 단축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고, 입학 후 4년간은 대학에 재적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신제도에서는 이 규정을 개정하여 입학전에 취득한 단위라도 수업연한 단축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그 결과, 고등학생들이 대학졸업에 필요한 124단위 중 15단위를 반년간 선취하여 취득한 경우, 입학 후 나머지 109단위를 3년 반으로 취득하면 반년 빨리 졸업이 가능해진다. .고등학교 시절에 수업을 받은 대학에만 적용된다.

 신제도는 해외 대학 등으로의 진학이나 장기 취업 체험을 용이하게 하는 목적이 있어, 조기 졸업 제도의 신설이나 해외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에 대한 대학 입학 자격 부여의 연령 제한 철폐 등 최근 교육 개혁의 흐름과도 일치하고 있다.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대학 수업 이수를 인정하고 있는 대학은 2018년도 시점에서 전체의 28%에 달한다.고등학생의 과목 등 이수생은 약 1,500명이었다.

참조 :【문부 과학성】대학 분과회(제162회) 배부 자료

대학 저널 온라인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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