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부과학성은 조인트 디그리(국제연계교육과정제도) 도입 촉진을 위해 문과성령 대학 설치 기준 일부 개정을 결정하고 중앙교육심의회 대학 분과회에 개요를 보고했다.설치인가의 완화나 정원기준의 철폐 등 대학측이 이용하기 쉬운 제도로 바꾸는 내용으로 8월부터 시행한다.

 문과성에 따르면 국제연계교육과정의 정원은 학부 등 정원의 2%를 상한으로 했지만 이를 철폐한다.졸업 요건은 대학의 학사과정에서 31단위 이상의 습득으로 하고, 국제연계교육과정에서 습득한 단위수를 국내, 외국의 대학의 최저수득단위수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전임 교원수나 시설, 설비는 성령 개정에 수반해, 모체가 되는 학부등이 가지는 자원의 일부를 활용하는 것을 전제로 규정의 재검토를 각 대학에서 진행한다.국제연계학과 등을 마련하는 2개 이상의 대학은 연계하여 교육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고 하며, 학생이 다른 대학의 국제연계교육과정에서 습득한 단위를 자대학교의 국제연계교육과정의 단위로 인정한다.

 조인트 디그리는 국내 대학과 외국 대학이 연계한 교육과정을 설치했을 때 양 대학이 연명으로 학위기(※1)를 낼 수 있는 제도. 2014년도에 제도가 창설되어 지금까지 국내 12개 대학에서 26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그러나 국제연계교육과정을 설치하는 학과나 전공이 모두 설치허가 대상이 되는 등 설치요건이 너무 엄격하다는 목소리가 대학 측에서 오르고 있었다.

※1 학위기 대학 등이 학생에게 학위를 수여한 것을 증명하기 위해 교부하는 서면의 원본

참조 :【문부 과학성】대학 분과회(제165회) 배부 자료>국제 제휴 교육 과정 제도(조인트·디그리)의 재검토에 대해서

대학 저널 온라인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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