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학술진흥회는 2022년도 과학연구비 조성사업의 '젊은연구'로 2021년도 중에 박사의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조성대상자에게 교부신청 유보의 특례를 마련하기로 결정했다.신형 코로나바이러스의 감염 확대로 연구활동에 지장이 생기는 것을 상정할 수 있기 때문에 2021년도과연비조성사업에서 실시한 특례를 계속한다.

 일본학술진흥회에 따르면 2022년도과연비조성사업의 젊은 연구에서는 조성대상자는 2022년 4월 1일까지 박사의 학위를 취득하여 부성공통연구개발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하지만 신형 코로나에서 연구활동에 지장이 생겨 학위 취득이 늦어져 조성금의 교부 신청 자격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가 상정된다.

 이 때문에 학위 취득이 지연된 조성대상자에게 최대 1년간의 교부신청 유보를 인정한다.수속은 4월로 예정되는 교부 내정 통지로 연락한다.최대 1년간의 교부신청 유보기간을 지나도 박사의 학위를 취득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교부내정을 사퇴하게 된다.

 교부신청을 유보한 조성대상자는 학위를 취득한 뒤 연구를 시작할 때 교부신청을 해야 하지만 학위소득 직후 연구를 시작하여 교부신청을 병행하여 실시하는 것이 인정된다.

참조 :【일본 학술 진흥회】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영향에 수반해 2021년도에 박사의 학위를 취득할 수 없었던 사람에 대한 「젊은 연구」의 특례에 대해서(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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