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부과학성과 후생노동성, 경제산업성은 취업·채용활동 일정에 관한 관계부처 연락회의를 열고 인턴십에 참가한 학생의 평가를 기업이 채용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인턴쉽 규칙 검토를 결정했다.

 문과성 등에 의하면, 인턴쉽의 룰에 대해서는, 문과, 후생, 경산의 3성 합의로 결정되고 있지만, 경단련과 대학 측에서 조직하는 협의회의 요청을 받아, 새롭게 인턴쉽에 참가했다 학생의 평가를 기업이 채용 활동에 활용하는 것을 2023년도부터 인정한다.

 단, 활용에는 조건이 있어 단기로 5일 이상, 장기로 2주 이상 인턴쉽을 실시한 뒤 그 절반을 넘는 일수를 직장에서의 취업체험에 충당해야 한다.참가 학생의 평가를 전형에 활용할 수 있는 것은 대학 4학년 6월부터로, 기업은 인턴쉽의 모집 단계에서 학생에게 활용을 주지해, 적성 등의 정보를 전하는 것이 요구된다.

 문과성 등 3성은 이번 규칙 검토로 기업이 보다 효율적으로 채용활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것 외에 학생도 기업의 정보를 바탕으로 자신에게 적합한 직장을 검토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참조 :【문부과학성】 인턴십을 비롯한 학생의 커리어 형성 지원에 관한 대처의 추진에 있어서의 기본적 사고방식(PDF)
【국립대학협회】정부의 인턴십의 추진에 있어서의 기본적 사고방식(삼성 합의)의 개정에 대해서

대학 저널 온라인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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