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과 연구기관과 유기계약을 맺은 연구자 중 수천명이 2023년 3월 말에 고용될 수 있는 문제로 일본학술회의 간사회는 2022년 7월 12일 정부와 대학, 연구기관, 일본학술회의가 협력해 해결에 해당할 필요가 있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일본학술회의에 따르면 유기고용노동자는 2013년 노동계약법 개정으로 노동계약이 5년을 넘으면 무기고용으로 전환할 권리가 주어졌으나 연구자는 무기노동계약으로 전환할 기간이 5년부터 10년이 되어, 2023년 3월 말에서 10년간의 임기가 만료되는 연구자가 잇따라 전망.

 이 사태에 대한 대처는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개별적으로 진행하고 있어 일률적으로 무기계약으로의 전환을 인정하는 움직임이 있는 한편, 무기전환을 인정하지 않기 위해 고용하고자 하는 움직임도 보인다.

 일자리가 되면 진행중인 연구가 정체될 뿐 아니라 젊은 세대가 연구직에게 희망을 찾아낼 수 없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일본의 연구력 향상에 대해서도 매우 심각한 사태의 발생이 된다.

 일본 학술회의 간사회는 이 문제 해결에 고용유지제도 확립과 재원 확보 등이 빼놓을 수 없고 개별기관 대응으로 해결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게다가 최악의 사태를 회피하기 위해 정부와 대학, 연구기관, 일본학술회의가 상황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참조 :【일본 학술 회의】일본 학술 회의 간사회 성명

대학 저널 온라인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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