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부과학성은 2023년도 세제 개정에 요망했던 문부과학 관계의 결과를 정리했다.교육 자금 일괄 증여를 받았을 경우의 증여세 비과세 조치의 확충, 시험 연구를 실시한 경우의 법인 세액 등의 특별 공제의 확충 및 연장, 퇴직 등 연금 급부의 적립금에 대한 특별 법인세의 철폐 또는 과세 조치 정지 연장 등 10개 항목이 인정되었다.

 문과성에 따르면 금융청과 공동으로 요망한 교육자금 일괄증여를 받았을 경우의 증여세 비과세조치의 확충에서는 조부모들로부터 손자들에게 일괄증여된 경우 적용기한을 3년간 연장하는 것이 정해졌다.

 경제산업성과 공동 요망한 시험연구를 실시한 경우의 법인세액 등의 특별공제 확대에서는 스타트업기업의 정의를 재검토하여 대상을 대폭 확대함과 동시에 박사 학위 취득자나 일정한 경험을 가진 연구인력 를 외부에서 고용한 경우, 인건비의 일부를 세액 공제하게 되었다.

 후생노동성, 재무성, 총무성, 농림수산성, 경제산업성, 금융청과 공동 요망한 퇴직 등 연금급부의 적립금에 대한 특별법인세의 철폐 또는 과세조치정지의 연장에서는 특별법인세의 과세정지 조치를 3년간 연장하는 것이 인정되었다.

 공익법인이 소유·취득하는 노가쿠도의 과세표준특례조치 확충에서는 고정자산세와 도시계획세, 부동산취득세를 2분의 1로 경감하는 조치를 2년간 연장한다.

참조 :【문부 과학성】영화 5년도 문부 과학성 세제 개정의 개요(PDF)

대학 저널 온라인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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