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바라키현 히타치시에서는, 히타치시에서의 정주를 지원하기 위해, 장학금을 이용해 대학 등을 졸업 후에 시내에 정주하는 등의 요건을 만족하는 사람에게 최대로 장학금 반환금의 전액을 보조한다 「장학금 반환 지원 보조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히타치시에서는, 대상이 되는 장학금을 이용해 대학 등(대학, 단대, 대학원 또는 전문학교)을 졸업 후, 시내에 정주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장학금 반환금을 최장 10년간 , 최대 전액을 보조하는 제도가 있다.

 보조의 대상이 되는 장학금은 「히타치시 장학금」 「일본 학생 지원 기구 대여 장학금(제2종)」 「이바라키현 장학 자금」. 「장학금 반환 지원 보조 제도」는 「장학생 고향 정주 촉진 보조 제도」와 「장학생 의료·개호·복지직 취업 지원 보조 제도」의 XNUMX개 있어, 이러한 제도를 아울러 최대로 전액을 보조가 가능하다고 된다.

 각 제도 모두 보조기준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일로 하고, 그 전년의 장학금 반환금이 대상.반환 개시로부터 최장 10년간의 보조를 받는다.자세한 것은 히타치시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신청 기간은 2023년 1월 4일(수)부터 1월 31일(화)까지.

 지방공공단체에 의한 장학금 반환 지원 제도는 그 밖에도 다수 있어, 일본 학생 지원 기구의 홈페이지에서는 게재 의뢰가 있던 도도부현·시구정촌의 지원 제도를 일람으로 볼 수 있다.

참고:【이바라키현 히타치시】(5년 1월 4일 신청 접수 개시) 히타치시의 장학금 반환 지원 보조에 대해서
참조 :【일본 학생 지원 기구】2.지방 공공 단체의 반환 지원 제도

대학 저널 온라인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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