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부터 현재의 대학입시센터 시험 대신 실시되는 대학입학공통테스트에서 영어 4기능평가에 민간자격·검토시험을 도입하는 것에 대해 문부과학성은 해외유학 중에 현지에서 받았다. 시험 결과를 활용할 수 있는 등의 추가 방침을 검토·준비 그룹의 회합에서 제시했다.
문과성에 따르면 고등학교 2학년에서 대학 입시에 참가하는 민간시험을 수험하고 문과성이 공표하는 CEFR 대조표(※1)에서 C1 이상에 해당하는 결과를 가져 비과세 세대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구나 벽돌, 낙도에 거주하는 등 특별한 사정을 가진 수험생은 고등학교 3학년 4월부터 12월에 수험하는 2층 민간시험 대신 그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참가시험 중 '고등학생을 위한 학습의 기초진단'으로 인정받은 것을 수검한 경우에도 그 결과를 활용할 수 있게 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해외에 유학하고 있는 수험생은 일본의 민간시험과 동종 동명의 해외시험 결과를 활용 가능하게 했다.이러한 예외조치를 받는 경우에는 4월부터 12월까지의 수검 전에 대학입시센터에 필요한 절차를 신청할 필요가 있다.
이 밖에 기졸자를 포함해 질병 등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민간시험을 수검할 수 없었던 수험생 중 특별히 배려해야 한다고 인정한 자에 대해서는 전년도의 참가시험을 활용하는 방법을 선택 할 수 있다.기졸자는 수험연도인 4월부터 12월에 실시되는 민간시험 결과를 활용한다고 한다.
※1 CEFR 대조표 외국어 학습의 숙련도 레벨을 나타내는 가이드라인
참조 :【문부 과학성】「대학 입학 희망자 학력 평가 테스트(가칭)」검토・준비 그룹(제12회) 배부 자료>실시 방침 추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