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아르바이트의 6%가 노동 기준법으로 의무화된 노동 조건 통지서를 교부되지 않았고, 5%가 노동 조건으로 트러블이 되고 있는 것이 후생 노동성의 조사에서 밝혀졌습니다.노동기준법을 무시한 아르바이트 채용이 상태화되고 있는 것에 따라 후생성은 사업주 단체에 문서로 관계법령을 지키라고 부르는 한편, 도도부현 노동국장에 의한 조언, 지도를 강화합니다.

조사는 8월 27일부터 9월 7일까지, 인터넷 조사의 협력자로서 등록하고 있는 대학생, 대학원생, 단기 대학생, 전문 학교생 중, 주 1일 이상의 아르바이트를 3개월 이상 한 적이 있는 1,724명을 대상으로 실시.이 중 응답이 빨라진 1,000명분의 답을 집계했습니다. 1,000명이 경험한 아르바이트의 총수는 1,961건.

그에 따르면, 아르바이트처는 편의점이 가장 많아 전체의 15.5%.이어 학습 학원(개별 지도) 14.5%, 슈퍼마켓 11.4%, 이자카야 11.3% 순.학생이 경험한 아르바이트 중, 58.7%는 노동조건을 나타낸 서류가 교부되지 않았고, 19.1%는 일하기 전에 구두에서도 구체적인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명시된 노동조건 중 연간 유급휴가는 17.1%, 퇴직규정은 26.6%, 잔업 유무는 37.4%, 휴식시간은 47.6% 밖에 공개되지 않았다.임금 지불일은 32.5%, 임금 지불 방법은 29.1%, 임금액은 23.0%가 밝혀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르바이트 앞에서 노동조건을 둘러싼 트러블이 발생한 것은 48.2%에 달했다.준비나 정리 시간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고(13.6%), 하루 근로시간이 1시간을 넘어도 휴식이 없었고(6%), 근로시간 관리가 되지 않았다(8.8%) , 시간외 노동이나 휴일, 심야 노동에 할증 요금이 지급되지 않는(7.6%), 잔업대 미지급(5.4%) 등 노동 기준법을 위반하는 예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 외, 채용시에 합의한 이상의 시프트를 넣어졌다(14.8%), 일방적으로 가파른 시프트 변경을 명했다(14.6%), 채용시에 합의한 이외의 일을 하게 되었다(13.4%), 일방적으로 시프트를 깎은(11.8%), 급여 명세서를 받지 못한(8.3%) 등의 트러블도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출처 :【후생 노동성】 대학생 등에 대한 아르바이트에 관한 의식 등 조사 결과에 대해

대학 저널 온라인 편집부

대학 저널 온라인 편집부입니다.
대학이나 교육에 대한 지견・관심이 높은 편집 스탭에 의해 기사 집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