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 확대로 경제적으로 곤궁한 학생에게 지급하는 학생 지원 긴급 급부금으로 유학생에 대한 지급 요건에 명백한 차별이 있다고 관동 변호사회 연합회는 제도를 공평한 것으로 바꾸고 지원 대상을 확대하도록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관동 변호사회 연합회에 의하면, 성명은 이토 모쇼이사장명.급부금 신청 안내에서는 지급 대상자의 요건으로서 경제적으로 곤궁하고 있는 것을 나타내는 5개의 요건 외에 기존의 지원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것이 더해져, 유학생에 한해서 학업 성적이 우수 으로 설정됩니다.

 이 중 기존의 지원제도 활용에 대해 고등교육의 수학지원 신제도나 무이자의 제XNUMX종 장학금은 일본인 학생 이외라면 특별영주자나 영주자, 정주자 등의 재류자격을 가진 학생밖에 받지 않는다. 수없고, 가족 체재나 외교, 공용 재류자격 학생이 요건을 충족할 수 없다.

 성명은 경제적으로 곤궁한 학생에게 계속 배우는 기회를 제공하는 급부금의 취지로 하여 기존의 지원제도 활용이라는 요건이 불필요하다고 주장, 가족체재나 외교, 공용 재류자격의 학생이 요건 를 채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한다.

 게다가 학업성적에서는 전년도의 평가계수가 2.30 이상 등 상당히 높은 수준의 규정이 되고 있다.성명은 일본인 학생에 대한 요건과 마찬가지로 철폐를 요구하고 있다.

참조 :【관동 변호사회 연합회】학생 지원 긴급 급부금에 대해, 유학생에 대한 지급 요건을 공평한 것으로 바꾸는 것과 동시에, 지원 대상자나 대상 기관을 확대하는 것을 요구하는 이사장 성명

대학 저널 온라인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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