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부과학성은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 확대에 의해 대학생의 교육실습이나 개호 체험의 실시가 곤란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교육 직원 면허법의 시행 규칙, 교육 직원 면허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를 일부 개정하여 전국 대학이나 도도부현 교육위원장, 지사들에게 통보했다.

 문과성에 의하면, 통지는 아사다 와신 종합 교육 정책 국장명.교육 직원 면허법의 시행 규칙 일부 개정은, 교육 실습을 받아들이는 유치원, 초중고등에서 예년대로의 받아들이기가 곤란해진 경우, 2020년도 한정의 특례 조치로서 교육 과정의 인정을 받은 다른 과목의 단위를 대신할 수 있다는 내용.
동시에 대학 등이 실시하는 수업이나 교육지도원으로서의 활동을 교육실습의 과목으로 자리매김하는 것도 검토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교육 직원 면허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의 일부 개정은, 2020년도 한정의 특례 조치로서 신형 코로나에서 개호 체험의 실시가 곤란해진 경우, 대체 조치를 정해 그 조치를 받은 학생을 개호 체험의 면제자로 한다는 내용.

 신형 코로나의 감염 확대로 정부가 긴급 사태 선언을 내놓은 것으로 전국 학교에서 휴교가 장기화해 수업 지연이 눈에 띄고 있다.또한 개호 체험을 실시하는 복지 시설 등에서는 클러스터 발생에 의한 감염 확대가 걱정되고 있다.이 때문에 예년대로 학생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학교와 시설이 나온다고 한다.

참조 :【문부 과학성】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영향을 근거한 교육 실습·개호 등 체험의 대체 조치 등에 대해서

대학 저널 온라인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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