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3월 5일 정부는 도서관 장서의 일부를 조사연구 목적으로 전자화하여 전자메일로 이용자에게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각의 결정했다.지금까지 종이에 의한 복사물 밖에 제공할 수 없었지만, 디지털 시대에 맞춰 편리성 향상을 목표로 했다.

 문화청에 의하면, 메일 송신은 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손상시키지 않고, 정규의 전자 출판 시장을 저해하지 않는 것이 조건.도서관측에 데이터의 유출 방지책을 강구할 것을 요구하는 것 외에 도서관을 설치하는 지방 자치체나 대학 등에 보상금의 지불을 의무화한다.

 국립국회도서관의 절판자료 데이터 송신처는 지금까지 도서관 등에 한정되어 있었지만, 이를 이용자에게 직접 송신이나 웹사이트 게재를 할 수 있도록 한다.대학의 연구자들은 가까운 도서관에 데이터를 송부받아, 거기에 나가서 열람해야 했던 수고를 줄일 수 있게 된다.

 게다가 연구자들은 스스로 이용하기 위해 필요한 복제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무료이고 비영리 조건 하에서 디스플레이 등을 사용하여 공개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

 종이에서 디지털로 시대가 크게 변화하는 가운데,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 확대로 일일이 도서관에 나가서 자료를 열람해야 하는 것이 연구의 지장이 되어 왔다.문화청은 저작권 보호와 동시에 시대에 맞춘 열람방법의 변경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문화심의회의 작업부회에서 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었다.

참조 :【문부 과학성】저작권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안(설명 자료)

대학 저널 온라인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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