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대학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대학교원 이외의 의사나 치과의사 중 22%에 보수가 지급되지 않은 것이 문부과학성의 조사에서 알았다.문과성은 2019년 6월 부속병원을 두고 있는 국공사립대학의 학장에게 적절한 고용, 노무관리에 임할 것을 요구하는 통지를 내고 있지만, 향후 개선방책과 재발방지책의 이행상황을 확인한다.

 文科省によると、調査は全国の国公私立大学病院99校、108病院を対象に実施、対象者約3万2,000人の謝金を含む給与支給状況を2018年9月期現在で調べた。その結果、給与が支払われていたのは全体の78%に当たる約2万4,700人で、22%に当たる約7,100人が給与を受け取っていなかったことが分かった。

 급여가 지급되지 않은 사람 중 13%에 해당하는 72병원의 약 4,200명은 합리적인 이유로 급여가 지급되지 않았다.게다가 6%에 해당하는 44병원의 약 2,000명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급여가 지급되지 않았지만 노무관리 전문가와 상담한 결과 향후 급여를 지불하게 되었다. 3%에 해당하는 29병원의 약 800명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급여가 지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급여를 지불한다.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이유로 대학 측은 자기 연루나 대학원 연수의 일부로 진료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그러나 노동 상한 시간과 연수 범위를 넘어 진료에 종사해 사실상 단지 일하게 하고 있던 경우도 눈에 띄었다.문제가 발각된 각 대학병원에서는 병원장으로부터 적절한 노무관리를 철저히 하는 등 대책이 강구된다.

참조 :【문부 과학성】 “대학 병원에서 진료에 종사하는 교원 등 이외의 의사·치과 의사에 대한 처우에 관한 조사”의 공표에 대해서

대학 저널 온라인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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