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나자와 세이 대학(이시카와현 가나자와시)은, 2019년도부터, 새로운 특대생 제도를 마련하는 것을 발표했다.
센터 이용 성적 우수 특대 생입시에서 합격 입학한 경우 성적 우수 특대 생 제도를 적용해 연간 수업료를 48만엔 면제한다.
또, 이시카와현 밖으로부터의 입학자에게는 CLS(쿠라스/Campus Life Support) 제도로 학생 생활을 지원한다.이시카와현 외의 거주자로, 일반 입시(A 일정)에 합격해, 전형된 학생에게 연간을 통해 통학 비용(실비) 또는 아파트 등의 주거비를 보조한다(월액 상한 20,000엔×12개월).단, 자동차 통학이 되었을 때는 제도 대상외.또, 이 대학의 학생식당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여권(월액 상한 10,000엔×12개월)을 발행한다.
또한 입학 후 CDP(캐리어 개발 프로그램)를 수강하는 학생에게는 수강료를 면제하는 CDP 특대생 제도도 있다.대상자는 CDP 수강자 전원으로, CDP 특대생 전형 기준에 준하여 전형된다.
덧붙여 상기 3개의 특대생 제도는 병용이 가능.이시카와현 외에서 센터 이용 성적 우수 특대 생입시와 일반 입시(A 일정)를 병원해, 제도 적용 조건을 채워 합격·입학한 경우, 1년차의 단계로 연간 수업료 48만엔 면제+통학 비용 또는 주거 비용 보조 + 학생 식당 여권의 권리를 얻을 수 있다.게다가 1년차부터 CDP를 수강해 2년차부터 특대생이 되면, 상기에 CDP 수강료 면제의 특전이 부가된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