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 노동성은 1월 15일, 의사의 연루에 관련된 노동 시간 해당성에 관한 판단의 기본적인 사고방식 등에 관하여, 대학의 부속 병원 등에 근무하는 교육·연구를 본래 업무에 포함하는 의사에 대한 생각을, 다시 명확화했다.

 이번 개정되어 추가된 것은, 1989년(영화 원년) 7월 1일자기 감발 0701 제1호 “의사 등의 숙일직 허가 기준 및 의사의 연루에 관련된 노동 시간에 관한 사고방식에 대한 운용에 있어서 의 유의 사항에 대해서」 속에서, 의사의 연루에 관련된 노동 시간 통달의 운용에 있어서의 유의 사항 「카」의 부분.

 이에 따르면 대학의 부속병원 등에 근무하는 의사는 의사의 연루에 관한 노동시간 통달로 「연루의 구체적 내용」에 내걸려 있는 「학회나 외부의 공부회에의 참가·발표 준비」 「논문 집필」등을 본래 업무로 하고 있기 때문에, 동통달중의 「진료 등 그 본래 업무」 및 「진료 등의 본래 업무」의 「등」에, 본래 업무로서 실시하는 교육·연구가 포함된다.

 그 때문에, 교육·연구와 거기에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의학부등 학생에의 강의, 시험 문제의 작성·채점, 학생 등이 실시하는 논문의 작성·발표에 대한 지도, 대학의 입학 시험이나 국가 시험에 관한 사무 등 불가결 한 준비·후처리 등에 대해서도, 당연히, 소정 노동시간내인지 아닌지에 관계없이 노동시간이 된다.

 또, 현재 본래 업무로서 실시하고 있는 교육·연구와 직접의 관련성이 있는 연루를, 소정 노동 시간 내에서, 사용자에게 지시된 근무 장소(원내 등)에서 실시하는 경우는 당연히 노동 시간이 되어, 소정 노동시간 외에 상사의 명시·묵시의 지시에 의하여 실시하는 경우에 대해 일반적으로 노동시간에 해당하는 것을 명기하였다.

 연루에 대해서는, 본래 업무와의 관련성에 관하여, 의사 본인과 상사의 사이에서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취해, 양쪽의 이해의 일치를 위해 충분한 확인을 실시하는 것에 특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하고 있다.

 2024년 4월부터 '의사의 일 방식 개혁'에 의해 시간외 노동에 벌칙이 있는 상한을 할 수 있다. 각 병원이 공립화해 노동시간을 줄이려고 하고 있는 가운데, 장시간 노동의 원인의 하나로 되는, 자주적인 「자기 연루」 「준비」를 어떻게 구별할지가 주목되고 있었다.

 근무 시간에 대해 "연구"의 비율이 낮아지면 의료 수준 유지 · 신규 의료 기술 개발이 어려워지고 "교육"의 비율이 낮아지면 의학부 교육에 영향을 미치고 우수한 의사 등의 배출이 어려워진다. 이 때문에, 태스크 시프트 뿐만이 아니라, 연구나 교육을 서포트하는 스탭의 확보, ICT의 추진이 급무가 되고 있다.

참조 :【후생노동성】「의사등의 숙일직 허가 기준 및 의사의 연루에 관련된 노동 시간에 관한 사고방식에 대한 운용에 있어서의 유의 사항에 대해서」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PDF)

대학 저널 온라인 편집부

대학 저널 온라인 편집부입니다.
대학이나 교육에 대한 지견・관심이 높은 편집 스탭에 의해 기사 집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