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보호기준이 10월부터 개정되어 생활보호세대의 어린이부활동비가 정액지급에서 실비지급으로 변경됨에 따라 문부과학성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교육위원회, 학교법인에 , 주지를 도모하도록 요구하는 통지를 평생 학습국, 초등 중등 학습국의 양국장명으로 내놓았다.

 문부과학성에 의하면, 생활보호로 교육부조, 생활부조로 지급되고 있는 학습 지원비는 지금까지 학습 참고서나 일반 교양 도서의 구입,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클럽·부 활동비가 대상으로 , 매월 정액 지급되어 왔다.그러나 기준개정 후에는 대상이 클럽·부활동비로 한정되어 상한액을 정한 연도 단위의 실비지급으로 바뀐다.학습 참고서의 구입 비용에 대해서는, 2018년 10월 이후, 아동 양육 가산에 있어서 대응한다.

 대상 범위는 클럽·부 활동에 관한 도구류의 구입, 부비, 교통비, 대회 참가비, 합숙비 등으로 규정되어, 영수증을 제출해 사후 급부를 받는 방법에 가세해, 학교의 팜플렛 등으로 사전에 필요한 금액을 알면 사전 급여도 가능합니다.교통비나 부비는 영수증이 없어도 지급한다.대회나 합숙 참가로 교통비나 숙박비가 필요할 때는, 연간 상한액에 1.3배를 곱한 특별 기준의 설정을 인정한다.

 これまでの定額支給は小学校が月2,630円、中学校が4,450円、高校が5,150円だったが、実費支給の上限額は小学校が年1万5,700円、中学校が5万8,700円、高校が8万3,000円。年間額で比較すると小学校は1万5,860円減になるが、中学校は5,300円、高校は2万1,200円の増額となる。

참조 :【문부과학성】생활보호기준의 재검토에 따른 교육부조 및 생업부조의 학습지원비의 취급의 변경에 대해(주지)

대학 저널 온라인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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