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5월 25일, 참의원의 본회의에서, 2028년 3월 말까지의 10년간, 도쿄 23구의 대학의 정원 증을 인정하지 않는 등을 담은 「지역에 있어서의 대학의 진흥 및 젊은이의 고용 기회의 창출에 의한 젊은이의 수학 및 취업의 촉진에 관한 법률안이 가결, 성립되었다.이에 따라 도쿄도의 고이케 유리코 지사는 코멘트를 발표했다.

 이 법률은 지방의 젊은이의 수학·취업을 촉진시킬 목적으로 제정되었다.그 중의 제 13 조 「특정 지역 내의 대학 등의 학생의 수용 정원의 억제」에있어서, 「대학 등의 설치자 또는 대학 등을 설치하려고하는 사람은, 특정 지역 내 (학생이 이미 상당 정도 집중 하고 있는 도쿄 23구)의 대학등의 학부등의 학생의 수용 정원을 증가시켜서는 안 된다”고 규정. 10년간의 시한 조치로 하고 있다.

 지금까지 반대를 강하게 호소해 온 코이케도 지사는 기자회견에서 “유감이다. 규제를 실시하는 것은, 도쿄 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장래에 사무라이를 남기는 것으로, 강하게 우려한다.일본의 파이의 교섭만을 하고 있다고 하는 교육의 본래, “지방 창생”의 이름을 빌려 라고, 교육론 그 자체를 선송해 버린다는 것은, 어떠한 것일까라고」 「도쿄도 지사가 아니었다고 해도, 이것에 대해서는, 아마 기권하고 있는 종류의 법률안」이라고 코멘트했다.

 또, 부대 결의로서 「도중의 연도에 있어서 운용 상황·효과를 검증한다」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도쿄도는 향후, 나라에 대해, ①효과 검증에 있어서는 명확하고 적절한 지표나 기준을 설정하는 것 ②객관 적인 제삼자기관을 설치하여 신속하게 효과검증을 하는 것 ③검증결과를 근거로 조기철회를 포함한 필요한 재검토를 실시할 것을 요구해 나간다.

참고:【도쿄도】코이케 지사 “지사의 방”/기자 회견(30년 5월 25일)

대학 저널 온라인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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