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학교 교육법 시행으로 고등학교 전공과 수료자에게 4월부터 대학편입학 자격이 인정됐다.전공과는 고등학교 졸업자를 대상으로 하여 보다 고도의 교육을 하기 위해 마련된 과정에서 단대나 고등전문학교, 수업연한 2년 이상의 전문학교 졸업자와 동등하게 대학 2학년 이상으로 편입 가능하면, 진로 선택의 폭이 크게 넓어진다.

문부과학성에 따르면 대학편입학 자격을 부여받는 것은
■수업연한이 2년 이상
■교원의 절반 이상이 전공과의 전임
■과정 수료 요건이 62 단위 이상
■전공과 전용의 교실이나 시설이 있다
-등의 조건을 채운 전공과에 한정된다.기준을 충족하는 전공과라면 개정법 시행 이전에 종료된 학생도 대상으로 한다.이 제도는 중고일관교육을 추진하는 중등교육학교의 후기과정과 특별지원학교의 고등부에 있는 전문과에도 적용된다.

 고등학교 전공과는 전국에 공립 68개교, 사립 64개교가 개설되어 재적자가 약 1만명 있다.절반 이상이 간호와 수산관계로 간호사, 해기사 등 고등학교 재학 중에 어려운 국가 자격 취득을 목표로 하고 있다.지금까지는 제도상 고등학교 졸업자와 같은 취급이 되었기 때문에 대학에 진학하려면 입학시험을 돌파하고 1학년부터 시작해야 했다.

 현재는 국가 자격 취득을 목적으로 한 학생이 대부분이며 대학 편입학의 희망자는 그다지 많지 않다고 한다.그러나 이 법 개정을 계기로 고등학교에 전공과를 병설해 5년 일관 교육을 실시하는 곳이 늘어날 것 같은 상황이다.

참조 :【문부과학성】고등학교등의 전공과의 과정을 수료한 자의 대학에의 편입학

대학 저널 온라인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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