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부과학성이 진행하는 학교법인 거버넌스 개혁회의에서 논의되고 있는 학외자만으로 구성하는 평의원회에 대한 권한 집중에 대해 일본 사립대학연맹은 법인을 둘러싼 새로운 주도권 싸움을 유발할 수 있을 뿐 사립 대학의 건전한 경영과 교육연구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며 반대의견을 문과성에 제출했다.

 사대련에 의하면, 학교법인 거버넌스 개혁회의에서는, 학외자만으로 구성하는 평의원회에의 권한 집중이 논의되고 있다.그 가운데 평의원회가 학교법인의 중요사항을 의결하고 이사와 감사를 선해임할 수 있는 사립학교법의 재검토안이 부상하고 있다.이에 대해 사대련은 사립대학의 건전한 경영을 철해시키는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때문에 사대련으로서 “평의원회는 학외자를 일정 비율 이상 확보한 후 교직원이나 설립 관계자들의 구성으로 조직하여 사립대학의 공공성과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구조로 한다. 균형은 학교법인의 특징이나 규모 등으로 일률적으로 규정하지 않는다”고 제안을 발표했다.

 게다가 평의원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은 법인으로서의 조직운영의 기본적인 방식이나 업무의 기본방침으로 짜는 것도 포함하여 법률로 일률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학교법인의 자주성으로 결정해야 한다. 하고 있다.

 이사의 해임 수속에 대해서는, 감사와 평의원회의 제휴로 진행해, 감사의 의견에 근거해 평의원회와 다른 제삼자 조직을 활용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적절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문과성의 학교법인 거버넌스 개혁회의는 12명의 학식 경험자를 위원으로 하여 학교법인 제도의 재검토에 대해 7월부터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참조 :【일본 사립 대학 연맹】 문과성 「학교 법인 거버넌스 개혁 회의」에 재차 의견 제출

대학 저널 온라인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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