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5월 말에 시행되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본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제XNUMX자에게 정보제공할 수 있는 익명가공정보가 설치되기 전에 국립정보학연구소는 익명가공정보에 관한 기술 적인 검토 결과를 정리한 보고서를 공개했다.

 2015년 9월에 성립하여 2017년 5월말에 시행되는 올해 5월말에 시행되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현행법에 다양한 변경과 확충이 이루어진다.그 중에서도 주목받고 있는 것이 개인정보에 적절한 가공을 하는 등 일정한 요건하에 본인의 동의 없이 제XNUMX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익명가공정보’다.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을 양립한 세계 최초의 틀이며, 기준과 가공 기술에 대한 새로운 지견이 요구되고 있다.

 국립정보학연구소에 따르면 검토결과는 대학교원, 변호사, 민간기업연구원 등 정보학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되는 「익명가공정보에 관한 기술 검토 워킹그룹」(좌장·사토 이치로 국립정보학연구소) 아키텍처 과학연구계 교수)가 약 70시간에 이르는 논의 끝에 정리했다.

 보고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익명가공정보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보완하는 것으로 자리매김되어 기업과 단체가 가공기준을 작성할 때 참고가 되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성명이나 기업내의 직책, 생년월일 등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기술 외에 다른 정보와 일치할 수 있는 구매 이력, 경력을 삭제하는 등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규칙에 따라 가공방법이나 유의 점을 자세하게 해설하고 있다.
기업, 단체 등 인정 개인정보보호단체는 익명가공정보의 작성방법 등을 개인정보보호지침에 포함시키는 것이 요구되고 있다.

참조 :【국립정보학연구소】익명가공정보의 적정한 가공방법에 관한 보고서를 공표/NII「익명가공정보에 관한 기술 검토 워킹그룹」

대학 저널 온라인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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