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자 가구를 대상으로 대학 등 고등교육을 무상화하는 대학무상화법이 참의원 본회의에서 여당과 국민민주당 등의 찬성 다수로 가결, 성립했다.가구의 경제 상황에서 교육 격차가 고정화되는 것을 막는 것이 목적으로, 2020년 4월부터 신제도가 스타트한다.재원은 10월로 예정하는 소비세율의 10%에의 인상분을 충당한다.

 참의원에 따르면 대학무상화법안에는 여당의 자민당, 공명당에 더해 야당의 국민민주당, 일본유신의 모임도 찬성해 입헌민주당, 공산당 등이 반대했다.투표 총수 230표 중 찬성은 185표로, 반대가 45표.

 대학무상화는 연수입 기준이 380만엔 미만인 가구 학생을 대상으로 대학 등의 수업료 감면과 상환이 불필요한 급부형 장학금 확충으로 대응한다.대상이 되는 학교는 문부과학성이 설정하는 요건을 충족한 대학, 단기대학, 고등전문학교, 전문학교.

 수업료 감면과 급여 수준은 부모의 연봉에 맞춰 차이를 낸다.수업료 감면의 상한은 국공립대학에서 연간 54만엔, 사립대학에서 연간 70만엔.급부형 장학금의 상한은 국공립대학에 다니는 자택생으로 연간 35만엔, 사립대학에 통학하는 하숙생으로 연간 91만엔이 된다.

 아베 정권은 육아 세대에의 지원 확충으로서 여름의 참원선을 향해 성과를 강조하고 있지만, 현재 사립 대학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 중간층의 학생의 일부가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될 가능성이 게다가 지방 창생에 역행해 대학이 집중하는 수도권에 지방에서 학생의 유출이 가속될 우려가 있는 것 등 야당으로부터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참조 :【참의원】제198회 국회(상회)>대학 등에 있어서의 수학의 지원에 관한 법률안

대학 저널 온라인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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