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부과학성의 자문기관인 중앙교육심의회의 작업부회는 법과대학원의 수험자 전원에게 부과되고 있는 적성시험을 앞으로 임의화할 보고서를 정리했다.수험자 수의 침체로부터 모집 정지가 잇따르는 법과 대학원 측의 요망에 따른 조치로, 수험자의 문을 넓히는 것이 목적이다.

 문부과학성에 따르면 적성시험을 임의화하는 시기에 대해서는 미정이지만, 2018년도부터 각 대학원의 재량에 맡기는 방안이 나와 있다.적성시험을 보냈을 경우, 각 대학원은 학력을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필기시험을 실시하게 된다.작업부회는 보고서 속에서 필기시험 지침을 국가가 작성하는 것도 제안했다.

 적성시험은 법과대학원제도가 시작된 당시부터 의무화되어 현재는 5~6월에 실시되고 있다.법조관계자들로 만드는 적성시험관리위원회가 운영하며, 법률의 지식이 아닌 사고력이나 표현력을 묻는 내용의 출제로 가을부터 겨울에 실시되는 소논문, 면접 등에 의한 입시와 함께 합격 여부 판정의 재료로 되어 있다.

 그러나 시험시기가 빠르고, 수험료가 2만엔 이상 걸리기 때문에, 각 대학원에는 수험자 확보의 방해가 되고 있다고 지적하는 목소리가 있다.제도가 변경되어 적성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대학원이 늘어나면 적성시험이 폐지될 수도 있다.
법과대학원은 법조인구의 확대를 목표로 도입되었지만, 임기의 저하로 정원 깨지는 대학원이 속출. 2015년도 응시자는 54개 학교에서 9,351명으로 피크시 4분의 1 이하로 우울하다.

대학 저널 온라인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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