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교육 미래창조회의는 5월에 정리한 제언 실행을 위한 공정표를 공표했다.이계 분야를 전공하는 학생을 5% 정도로 끌어올리기 위해 2023년도부터 학부 설치의 규제를 완화하는 것 외에 2024년도부터 급부형 장학금과 수업료 감면을 중간소득층으로 확대한다.

 내각 관방에 따르면 디지털, 탈탄소 등 성장 분야로의 대학 재편을 촉구하는 조치로는 학부 설치 요건이 되는 전임 교원수나 교지·교사의 면적, 표준 설치 경비의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문부 과학성이 2022년 말까지 대학 설치 기준 등을 개정, 2023년도에 실시하는 2024년도 개설 신청의 심사에서 새로운 기준을 적용한다.

 급부형 장학금의 지급과 수업료의 감면은 연수입의 기준이 380만엔 미만의 저소득층의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지만, 중간층의 다자 세대나 이공계, 농학계의 학생에의 대상 확대를 법 개정 검토를 진행시킨 뒤 2024년도부터 실시한다고 했다.

 학생이 취업 후 일정 연수입에 이른 단계부터 수업료를 상환하는 출세지불 방식의 장학금에 대해서는 법 개정 검토와 필요한 제도 개정을 실시한 뒤 2024년도부터 진행한다고 한다.

 이공계, 농학계의 분야에 진학하는 여학생에 대한 관민 공동의 수학 지원 프로그램 창설은, 지원의 구조에 대해 검토, 구체화를 진행한 뒤, 2024년도부터 스타트 시키도록 했다.

 교육미래창조회의는 의장을 맡는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간사이로 2021년 말 발족해 2022년 5월 현재 35% 정도에 머무르고 있는 이계분야 전공 학생을 5% 정도로 끌어올리기 위한 시책을 제언했다 .

참조 :【내각 관방】교육 미래 창조 회의 우리나라의 미래를 견인하는 대학 등과 사회가 있는 법에 대해

대학 저널 온라인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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