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부과학성과 일본 사립학교 진흥·공제사업단은 전국 사립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에 대해 2019년도부터 예정하던 입학정원 100%를 초과하는 사립대학에 사학조성을 감액하는 페널티 실시를 당분간 보낼 것을 통보했다.정원 초과에 일정한 톱니가 걸렸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문과성에 의하면, 통지는 문과성 고등교육국의 무라타 요시노리 사학부장, 일본 사립학교 진흥·공제 사업단의 청가 아츠시 이사장의 연명.문과성은 2019대 도시권 대·중규모 대학 입학정원 초과를 억제하기 위해 100년도부터 입학정원 95%를 초과하는 사립대학에 사학조성을 감액하는 한편 100~XNUMX%의 경우에 증액한다 조치 등을 실시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전 단계로서 2016년부터 3년간에 걸쳐 사학조성금을 불교부로 하는 기준을 단계적으로 엄격화한 결과, 사립대학의 입학정원충족률은 2014대 도시권이 106.22년도의 2018%부터 103.18년도의 95.87%에 다른 지역이 100.81%에서 XNUMX%가 되는 등 일정한 성과를 보였다.
4,000대 도시권에 있는 수용정원 2014명 이상의 사대 입학정원을 넘어선 입학자 수도 2년도 7,479만2018명이 1년도에 9,648만XNUMX명으로 줄었다.이 때문에 페널티의 감액조치를 당분간 맞추고 증액조치만 실시한다.

 증액 조치의 대상이 되는 것은, 의치 학부를 제외하고, 충전율 90~100%의 대학으로, 학부마다의 충전율에 의해 보조금의 기준액이 늘어난다.내역은 만족률 95~100%가 4% 증가, 90~94%가 2% 증가.

참조 :【문부 과학성】31년 이후의 정원 관리에 관련된 사립 대학 등 경상비 보조금의 취급에 대해서(통지)

대학 저널 온라인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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