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협회는 현재 저작권 제도의 정비에 관한 법 개정 논의에 대해 기대를 표명하고 교육의 정보화 추진에 대한 요망을 밝혔다.이시 송신의 무상화나 저작권 제도 운용의 명확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저작권법에서는 교재자료나 강의영상 전송 등 수업 과정에서 실시하는 동시 공중송신으로는 저작권이 제한되며 저작권자의 허락은 불필요하다.현재 문화심의회에서 e러닝 등 이시송신(다른 시간의 공중송신)을 새롭게 권리제한의 대상으로 하는 꼭, 또한 제한대상으로 하는 경우의 보상금 청구권 부여의 문제나 종래 무상이었던 복제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 협회는 이시송신을 권리제한의 대상으로 하는 것은 교육의 질의 향상에 공헌하고 복제 등과 마찬가지로 무상이 바람직하다고 한다.보상금 청구권의 부여의 경우에서도, 공공성의 점에서 저액으로 해야 하고, 보상금이나 라이센스료의 지불 방법이나 복제와의 관계 등, 교육 연구나 교육의 정보화의 추진의 입장으로부터, 관계 기관이나 부처와의 협력하에 조급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한다.게다가 글로벌화의 관점에서도 국제적으로 일관성이 있는 체제 정비를 요구하고 있다.

 또, 지적재산에 관한 교육·인재육성의 충실이라는 정부의 요망(「지적재산 추진 계획 2016」)에 응해, 교육 정보화의 추진과 저작권 제도 등의 지적 재산에 관한 이해 촉진을 위해, 교육 활동 전반을 통한 적극적인 대처를 중시.한편, 저작권 제도에 관한 보급 계발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 작성 등 관계자 각자의 현재의 대처에 더해, 문화청에 의한 해석·운용의 명확화를 기대하고 있다.

 문화심의회에서는 이시전송 이외에도 교육의 정보화에 관한 중요한 과제가 논의되고 있으며, 향후 정보오픈액세스화의 진전을 보고 종합적이고 유연한 검토의 계속이 바람직하다고 한다.

대학 저널 온라인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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