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넓은 분야의 강좌가 대상이 되는 일반교육훈련
일반교육훈련은 고용안정과 재취업 촉진을 목표로 하는 교육훈련입니다.
대상자는, 수강 개시일까지의 사이에 계속해 고용 보험에 가입하고 있던 기간(지급 요건 기간)이 3년 이상 있는 사람입니다.처음으로 지급을 받는 경우는, 당분간, 1년 이상이면 대상이 됩니다.과거에 전직해도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던 공백기간이 1년 미만이면, 전직 전의 기간도 합산할 수 있습니다.
이직 후에도 1년 미만이면 대상입니다.또한 임신·출산·육아·부상·질병 등의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 기간의 연장(적용 대상 기간의 연장)이 인정되면 이직일로부터 최대 20년간 수강을 개시한다. 그러면 대상이 됩니다.
지급액은, 교육 훈련 시설에 지불한 입학료·수강료(※1)의 20%로, 최대 10만엔입니다.산출한 금액이 4천엔 이하인 경우나, 3년 이내에 교육 훈련 급부금을 수급한 경우는 지급의 대상외입니다.필요한 커리큘럼을 수료하고 헬로워크로 수속을 하는 것으로 지급됩니다.
(※1 수강 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캐리어 컨설팅을 받은 경우는, 상한 2만엔까지의 금액을 가할 수 있습니다.)
대상 강좌는 후생 노동부 장관이 지정하는 시설·강좌에 한정되어 후생 노동성 홈페이지에서 검색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개호 복지사, 케어 매니저, 의료 사무, 인테리어 코디네이터, 부기, WEB 디자이너, 파이낸셜 플래너, 일본어 교사 등 폭넓은 분야의 강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교육 훈련 급부 제도 후생 노동 장관 지정 교육 훈련 강좌 검색 시스템」
https://www.kyufu.mhlw.go.jp/kensak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