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산업성과 특허청은 기업과 대학이 공동연구 계약이나 라이센스 계약을 맺을 때의 편견이 되는 모델 계약서를 작성했다.과거의 사례를 참고로 기업과 대학의 쌍방에 불공평감이 없는 계약 내용을 제안한 것으로, 계약을 원활히 진행시켜 혁신 창출에 도움을 주는 것을 노리고 있다.

 경산성에 따르면 모델 계약서에서는 스타트업 기업과 대학과의 계약으로 사업의 선행에 불투명감이 있는 스타트업 기업이 불리해지기 쉽다는 점을 고려하여 대학 특허를 사용하여 스타트업 기업이 사업을 시작할 때, 라이센스의 대가로서 스타트업 기업이 신주 예약권을 대학에 양도하고, 사업 성공시에 대학이 보상을 얻을 수 있는 계약을 제안하고 있다.

 대기업과 대학의 공동연구에서는 대학이 받는 공동연구비가 연구의 대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는 것을 근거로 연구자들이 기업과의 연구에 관련된 시간별 보상과 성공보상을 명기하는 것을 건의하고 있다.

 모델 계약서는 지재나 법무 전문가를 모은 유식자 회의에서 논의하여 작성했다.그 가운데 산학 연계를 비용이 아니라 가치에 대한 투자로 자리매김하고 '지식'의 가격을 계약조항에 떨어뜨리는 방향으로 제안을 정리하고 있다.

 경산성과 특허청은 2020년 스타트업 기업과 대기업 모델 계약서의 신소재편을 정리했다. 2021년에는 스타트업 기업과 대기업 모델 계약서 AI편을 공표하고 있다.

참조 :【경제산업성】오픈 이노베이션 촉진을 위한 모델 계약서(대학편) 및 모델 계약서(신소재편・AI편) ver2.0을 정리했습니다

대학 저널 온라인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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