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장 전형회의 권한 강화와 국립대학법인의 통합 등을 담은 국립대학법인법 개정안이 중의원에 이어 참의원에서 통과되어 성립했다.국립대학법인통합의 준비행위를 제외하고 2022년 4월 1일에 시행된다.
문부과학성에 따르면 신법은 계획책정면에서 중기계획의 기재사항으로서 목표의 실시상황에 관한 지표를 추가하는 한편 연도계획과 연도평가를 폐지한다.
국립대학법인의 조직면에서는, 학장전형회의의 명칭을 「학장전형·감찰회의」로 하고, 학장에게 직무집행상황에 대해 보고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외에, 회의의 위원에게 학장을 더할 수 없도록 하는 등 관찰면에서의 권한을 강화한다.대학 공동이용법인의 기구장 전형회의도 대학에 준한다.
감사체제에서는 복수의 대학을 설치하는 법인의 감사수를 설치교의 수에 따라 증원하고, 감사 중 적어도 1명을 상근으로 한다.감사는 학장에게 부정행위나 법령 위반이 있었을 경우, 학장 전형·감찰 회의에 보고한다.
출자면에서는, 지금까지 지정 국립 대학 법인에 한정해 온 연구 성과 활용 사업자에의 출자를 전국립 대학 법인에 인정해, 교육 연구 시설의 관리나 시설의 이용 촉진을 도모하는 사업자에의 출자를 가능하게 한다.지정국립대학법인에 대해서는 대학발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를 인정한다.
국립대학법인의 통합에서는 홋카이도의 오타루상과대학, 기타미공업대학을 국립대학법인대광축산대학에 통합, 나라현의 나라교육대학을 국립대학법인 나라여자대학에 통합한다.통합의 준비 행위는 신법 시행 전에 실시할 수 있다.